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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란 제2조제3호다목 또는 바목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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