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①제7조에 따른 조사의 양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7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2.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자료
②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