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24.2.20>
1.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6.30, 2025.10.1>
③삭제 <2009.12.30>
④삭제 <2009.12.30>
⑤삭제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