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의3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계획지식재산처장공공기관법률수립ㆍ시행과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