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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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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