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자료열람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조사의 양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7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2.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자료
②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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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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