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7 (비밀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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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원본증명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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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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