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의2조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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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ㆍ조사ㆍ분석ㆍ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를 위해 신고자격의 세부기준, 신고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개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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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디자인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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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