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의2조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디자인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역 디자인 사업지역디자인센터디자인지역공공기관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ㆍ진흥사업ㆍ기반구축사업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 디자인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근 시ㆍ도지사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지역디자인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 디자인 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역디자인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개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디자인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