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5의3조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기관의 임직원 및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임직원재직하였던누설하여서비밀누설관리기관직무상금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의3(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관리기관의 임직원 및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농수산신용보증법 제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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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1. 농림수산업자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2. 농림수산업자등의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3. 그 밖에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④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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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기관의 임직원 및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수산신용보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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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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