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5의2조 (관리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금의 관리.
관리기관의 업무관리기관업무와신용보증제도조사ㆍ연구금융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의2(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기금의 관리
2.신용보증
3.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4.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구상권의 행사
5.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조문 관계도

농수산신용보증법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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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금의 관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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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