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관리사무소장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국토교통부령주택관리사내용과다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1.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한다)
2.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주택관리업자
4.임대사업자
②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개정 2020.6.9>
1.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나.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2.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
4.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관리사무소장은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손해배상(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인데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ㆍ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4. 6. 11. 대통령령 제25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이 정한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에 관한 납부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을 구분하여 각 납부대행액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본문 인용: 012345 제64조 인용판례 상세 →
주택법위반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지은 경우 용도변경에는 건축법이 적용되고, 부대시설 임차인은 사용자가 아니며 적법한 조치명령 때만 처벌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2345 제6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3건
전체 13건 →민원인 -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비 예치 계좌에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직인 등록 가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로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관리비를 예치ㆍ관리하는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64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비 예치 계좌에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직인 등록 가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로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관리비를 예치ㆍ관리하는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64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둘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방법(「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 공동주택단지별로 각각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6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변경된 경우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제6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변경된 경우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제64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단서에 따라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6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1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