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2.6.1, 2014.1.14, 2019.1.8, 2020.2.18, 2020.6.9>
1."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나.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가.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나.산림에 있는 토석(土石)ㆍ물 등의 무생물자원
다.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3."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ㆍ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삭제<2020.6.9>
5.삭제<2020.6.9>
6.삭제<2020.6.9>
7."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산림용 종자"란 산림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산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자원의 씨앗,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9.삭제<2024.1.23>
10."산림복원"이란 자연적ㆍ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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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1건
전체 21건 →민원인 - 관리사무실 등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3호바목 등 관련)
종교단체가 사설수목장림을 조성할 때는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보전관리지역에 5,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설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이 사안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단서의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은 산림보호법상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은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단서의 수목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은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단서에 따른 수목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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