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5의5조 (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조문 요약

오도문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오도문구등담배용어ㆍ문구ㆍ상표ㆍ형상제25의5조수입판매업자사용하여서오도문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ㆍ문구ㆍ상표ㆍ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이하 "오도문구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도문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담배사업법 제25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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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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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사업법 제2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오도문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배사업법 제2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4 시행된 담배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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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