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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55조 · 물품의 장치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5조(물품의 장치)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1>
1.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2.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4.검역물품
5.압수물품
6.우편물품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57조, 제158조부터 제161조까지, 제163조, 제172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및 제3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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