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5조 (물품의 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품의 장치물품사유로제1항제1호보세구역이곤란하거나외국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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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1>
1.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2.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4.검역물품
5.압수물품
6.우편물품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57조, 제158조부터 제161조까지, 제163조, 제172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및 제321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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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1개당 중량 200g, 이하 ‘금괴’라고 한다)를 대량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운반책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공항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반입한 금괴를 몰래 체내(항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밀반출하면서 반송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위 금괴는 피고인들의 국제금괴밀수계획에 따라 홍콩에서 운반책들에 의하여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운반되어 그곳에 대기 중이던 한국인 운반책들에게 건네지고, 이를 건네받은 한국인 운반책들은 금괴를 가지고 일본으로 출국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금괴를 국내로 반입하였다가 다시 반출하는 과정에서 관세법이 정한 수입신고나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위 금괴는 외국인 홍콩으로부터 국내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되지 아니한 외국물품에 해당하고, 그것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시 외국인 일본으로 반출되었으므로, 관세법이 정한 반송신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송신고의 대상인 점, 반송신고의 생략대상 물품을 규정한 관세법 제241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의 해석상 위 금괴가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 따른 반송신고의 생략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도 국내 영토의 일부분으로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장소이므로 위 환승구역에 반입된 물건도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반입된 위 금괴는 관세법이 정한 보세구역인 세관검사장이라는 장치장소에 있 …
제15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가. 관세법상 반송의 의미를 정의하는 관세법 제2조 제3호 중 ‘국내에 도착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물품을 반송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중 ‘반송’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환승 여행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미신고 반송행위를 처벌하는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중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밀반송죄조항’이라 한다), 반송물품원가 5억 원 이상의 미신고 반송행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중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이라 한다), 위와 같은 가중처벌 시에 반송물품원가에 따른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 중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병과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밀반송죄조항’,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 및 ‘이 사건 병과조항’을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처벌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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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1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세법 제1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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