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 (보세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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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물품등은 자유무역지역과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보세운송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물품등은 자유무역지역과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보세운송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14조부터 제2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47조제2항의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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