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의3조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ㆍ관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단지외국인투자지역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도시첨단산업단지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그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관리하고,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관리하며,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개발ㆍ관리한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을 제2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18조제4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본다.
외국인투자지역을 제2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중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 중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제1항에 따른 개발 및 입주계약 체결ㆍ해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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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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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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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