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①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지정계획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한다. <개정 2010.10.5, 2020.8.5>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금융기관ㆍ정보통신시설ㆍ물류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 및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의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이 조에서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투자지역 내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8.5>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서의 입주계약의 대상, 절차, 방법 등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다. <신설 2020.8.5>
⑤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즉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20.8.5, 2025.10.1>
1.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2.입주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임대받은 부지ㆍ건물 또는 시설을 임의로 매각, 대여, 교환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6.1년 이상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7.그 밖에 법률 위반 또는 입주계약상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입주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관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8.5>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0.8.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