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20의2조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공포 · 2020-12-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조문 요약

다만,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외국해역 조사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해역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외국 관할해역외국해역 조사계획서공해 등 조사계획서해양과학조사조사계획서외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외국의 영해,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외국의 대륙붕(이하 "외국 관할해역"이라 한다)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관할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외국해역 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7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그 외국해역 조사계획서가 해당 국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외국해역 조사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해역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공해 등 조사계획서"라 한다)를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 관할해역,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외국해역 조사계획서 및 공해 등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사계획서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해역 조사계획서 및 공해 등 조사계획서의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과학조사법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과학조사법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외국해역 조사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해역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양과학조사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과학조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