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22조 (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공포 · 2020-12-22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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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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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와 조사자료의 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제공
2.제3항에 따라 수집된 조사자료 목록의 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제공
3.이용자의 조사자료 이용편의 증진 및 이용환경 조성
4.그 밖에 조사자료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사자료 목록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조사자료 목록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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