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15조의2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만에 기항(寄港)하려는 경우(태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여 기항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해당 선박의 선적국(船籍國) 간에 조약 또는 협정 등에 따라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기항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기항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기항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항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양과학조사법 제15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해양과학조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