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4조 (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공포 · 2020-12-22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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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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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실시할 것
2.해양에 대한 다른 적법한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할 것
3.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국제협약에 합치되는 과학적인 방식 또는 수단으로 실시할 것
4.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관련 국제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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