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9조 (조건부 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조건부 허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부담을 지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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