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21조 (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조문 요약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자료의 관리를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국가기관등조사자료제공대통령령기초자료대표자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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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국가기관등의 예산으로 실시한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조사자료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자료의 관리를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조사자료를 공개하고, 이용자가 기초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자료의 관리, 공개 또는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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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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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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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과학조사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자료의 관리를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해양과학조사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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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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