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21조 (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국가기관등의 예산으로 실시한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조사자료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자료의 관리를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조사자료를 공개하고, 이용자가 기초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자료의 관리, 공개 또는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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