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10조 (외국인등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공포 · 2020-12-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조문 요약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외국인등에 대하여 제3호에 따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외국인등의 의무해양과학조사의무외국인등설비장비해양수산부장관이해양수산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외국인등에 대하여 제3호에 따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해양과학조사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
2.해양과학조사가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
3.해양과학조사로 얻은 모든 조사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4.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를 분석ㆍ평가한 기록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이행할 것
5.조사계획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즉시 통보할 것
6.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에 식별표지 및 경고신호 표시를 붙일 것
7.선박의 통행이 빈번한 주요 항로에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8.해양과학조사를 끝냈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설치ㆍ사용된 설비 또는 장비를 철거할 것
9.해양과학조사의 결과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공평한 공유를 보장할 것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장에게 의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과학조사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과학조사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외국인등에 대하여 제3호에 따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해양과학조사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과학조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