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15조 (긴급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공포 · 2020-12-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조문 요약

해양사고 및 해양오염 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긴급히 실시되는 국제공동조사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제7조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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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긴급조사) 해양사고 및 해양오염 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긴급히 실시되는 국제공동조사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제7조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과학조사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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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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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과학조사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사고 및 해양오염 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긴급히 실시되는 국제공동조사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제7조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해양과학조사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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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