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24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공포 · 2020-12-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조문 요약

제6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해양수산부장관해양과학조사대한민국받지벌금실시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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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항구에 기항한 외국인등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된 해당 선박ㆍ설비ㆍ장비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은 조사자료는 몰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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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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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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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과학조사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양과학조사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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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