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2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항구에 기항한 외국인등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된 해당 선박ㆍ설비ㆍ장비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은 조사자료는 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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