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23조 (이행 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이행 권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의2 및 제21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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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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