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12조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공포 · 2020-12-22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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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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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해양과학조사가 조사계획서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외국인등이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국방부장관이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1.해양과학조사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시정기간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한민국의 평화ㆍ질서유지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등에게 알린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된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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