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5조 (국제협력의 증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상호이익의 기반 위에서 해양과학조사의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외국인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박 입항ㆍ출항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안전수역의 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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