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6조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공포 · 2020-12-22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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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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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이하 "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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