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16조 (손해배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공포 · 2020-12-22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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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인등이 이 법에 따른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면서 국민등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련 국내법 및 국제협약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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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손해배상) 외국인등이 이 법에 따른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면서 국민등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련 국내법 및 국제협약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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