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과학조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12-22 공포2021-06-23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77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4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범위
  4. 제4조 · 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
  5. 제5조 · 국제협력의 증진
  6. 제6조 ·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7. 제7조 ·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8. 제8조 · 공동조사의 허가 등
  9. 제9조 · 조건부 허가 등
  10. 제10조 · 외국인등의 의무
  11. 제11조 · 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 등
  12. 제12조 ·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13. 제13조 · 불법 조사
  14. 제14조 · 다른 조약과의 관계
  15. 제15조 · 긴급조사
  16. 제16조 · 손해배상
  17. 제17조 ·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권리의 발생 불인정
  18. 제18조 · 국가비상 시 등의 특칙
  19. 제19조
  20. 제20조 · 해양과학조사의 장려
  21. 제21조 · 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22. 제22조 · 관리기관
  23. 제23조 · 이행 권고
  24. 제24조 · 벌칙
  25. 제25조 · 양벌규정
  26. 제15의2조 ·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27. 제20의2조 ·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