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7조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동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1.조사계획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이하 "국민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해양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2.조사계획서의 내용에 대륙붕의 굴착, 폭발물의 사용 또는 해양환경에 유해할 물질의 투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3.조사계획서의 내용에 인공섬, 설비 또는 구조물을 건조(建造)하여 사용ㆍ운용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4.조사계획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관련 국내법 또는 국제협약에 위배되는 경우
5.국민등의 해양과학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국민이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6.조사계획서의 내용이 제4조에 따른 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7.해양과학조사의 동의 신청을 한 외국인등이 이 법에 따라 실시한 다른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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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제5조 · 국제협력의 증진제6조 ·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7조 ·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공동조사의 허가 등제9조 · 조건부 허가 등제10조 · 외국인등의 의무제11조 · 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 등제12조 ·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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