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5(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지정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2.지정요청 사유
3.법 제1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4.지정요청 기술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
5.그 밖에 지정요청 기술에 관한 참고자료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생명공학기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
2.기술개발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
3.유망 생명공학기술 관련 실증
4.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취득
5.유망 생명공학기술 관련 제품ㆍ서비스 등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6.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 기술평가 및 기술거래
7.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확산 활동 및 대국민 홍보
8.그 밖에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진보된 기술의 출현,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보편화 등 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미 지정된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변경하거나 지정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범위와 내용
2.변경 또는 지정 해제 요청의 이유
3.그 밖에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 요청에 관한 참고자료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 제11조의2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거나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