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4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13, 2020.1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2의2.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
3.법 제19조에 따른 생명공학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4.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 분류체계의 수립ㆍ보완ㆍ발전
4의2.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생명공학기술 표준화 관련 정보 조사
5.법 제21조에 따른 생명공학 통계의 조사ㆍ분석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정책센터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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