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6>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아닌 자는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기술사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그 자격 요건이 인정될 때에는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의 심사와 자격인정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국제기술사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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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사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소등록기술사가 아닌 자는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기술사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기술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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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