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13조의2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2.제5조의4제2항에 따라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3.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감액 및 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기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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