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16조 (기술사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기술사회의 업무) 기술사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기술향상에 관한 조사ㆍ연구
2.산업기술 지도 및 정보교환
3.기술사의 직무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4.기술사의 품위 보전
5.기술사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옹호
6.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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