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16조 (기술사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6>

조문 요약

기술향상에 관한 조사ㆍ연구. 산업기술 지도 및 정보교환.
기술사회의 업무기술사주무부장관이조사ㆍ연구직무개발과기술사회기술향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기술사회의 업무) 기술사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기술향상에 관한 조사ㆍ연구
2.산업기술 지도 및 정보교환
3.기술사의 직무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4.기술사의 품위 보전
5.기술사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옹호
6.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기술사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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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사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향상에 관한 조사ㆍ연구. 산업기술 지도 및 정보교환.

기술사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기술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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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