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5조의5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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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의 효율적인 활용ㆍ관리와 국가 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술사의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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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의 효율적인 활용ㆍ관리와 국가 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술사의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기술사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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