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5의5조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6>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의 효율적인 활용ㆍ관리와 국가 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술사의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기술사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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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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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사법 제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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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