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9조 (비밀엄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비밀엄수 의무) 기술사와 기술사였던 사람 또는 그 직무보조자와 직무보조자였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기술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