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5조의3 (기술사의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가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ㆍ향상시키고, 국가 간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기술사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기술사가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경비 부담을 이유로 그 기술사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ㆍ방법ㆍ기준ㆍ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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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 함께 인용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기술사법 제3조기술사의 직무
- 함께 인용기술사법 제5조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조문 인용기술사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기술사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기술사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기술사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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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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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농어업토목기술사가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기술사법」 제5조의3, 같은 법 시
농어업토목기술사가 해당 직무가 아닌 토질·기초 업무에 종사하면 기술사교육 의무가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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