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13조 (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6>
조문 요약
기술사사무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기술사의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기술사기술사사무소관리와등록중요육성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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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기술사사무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2.기술사의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기술사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기술사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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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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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사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사사무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기술사의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기술사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기술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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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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