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8조 (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6>

조문 요약

제1항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사무소등록기술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기술사사무소휴업ㆍ폐업변경하거나개설등록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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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7.7.26>
제1항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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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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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사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기술사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기술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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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