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22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
1.제10조를 위반하여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제11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종류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아니한 기술사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
1.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2.제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술사
3.제5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기술사
4.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5.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6.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7.제1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무소등록기술사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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