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3조 (기술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시험운전ㆍ사업관리ㆍ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ㆍ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20.6.9>
②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③기술사의 직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④제1항에 규정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이 필요한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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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 함께 인용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국가기술자격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함께 인용기술사법 제5조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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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농어업토목기술사가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기술사법」 제5조의3, 같은 법 시
농어업토목기술사와 토목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6. 12. 29. 대통령령 제19805호 일부개정되어 2007. 1. 1.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에 따라 토목기사 자격과 토질 및 기초분야의 건설경력으로 토질 및 기초 분야의 특급 기술자로 인정받아 건설관련업체 소속으로 농어업토목분야가 아닌 토질 및 기초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농어업토목기술사로서 「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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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지적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적측량을 비영리법인만 대행하게 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불합치이고 잠정 적용된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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