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12조 (등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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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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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등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제6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1개월 이내에 그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3.제7조제2호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정신적 제약으로 해당 사무소등록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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