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12조 (등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6>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등록기준사무소등록기술사거짓이나등록거부미치지정신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등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제6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1개월 이내에 그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3.제7조제2호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정신적 제약으로 해당 사무소등록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기술사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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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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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사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기술사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기술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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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