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3조의2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사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제3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의 조정
2.제5조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3.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5명 이내
2.과학기술과 기술사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내
3.제14조에 따른 기술사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⑤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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