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5조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기술사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산업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기술사에 대한 장기ㆍ단기 수요와 공급
2.기술사 활용의 장려
3.기술사 육성과 기술능력 향상
4.기술사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5.기술사의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시책의 마련
6.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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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 함께 인용기술사법 제5조의7등록 및 등록 갱신
- 함께 인용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 함께 인용기술사법 제21조벌칙
- 조문 인용기술사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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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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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환경부·민원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대상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상 고급감리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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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민원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해당 사안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의 고급감리원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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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농어업토목기술사가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기술사법」 제5조의3, 같은 법 시
농어업토목기술사가 해당 직무가 아닌 토질·기초 업무에 종사하면 기술사교육 의무가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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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력 대상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건축법」 제67조제1항 등)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축구조기술사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한 경우, 그 인력을 통해 「건축법」에 따른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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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력 대상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건축법」 제67조제1항 등)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유한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건축법상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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