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5조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6>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기술사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산업기술발전전문지식이장기ㆍ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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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기술사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산업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기술사에 대한 장기ㆍ단기 수요와 공급
2.기술사 활용의 장려
3.기술사 육성과 기술능력 향상
4.기술사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5.기술사의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시책의 마련
6.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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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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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사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사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기술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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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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