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5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 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 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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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의5 · 포상금의 지급사유 등제18조 · 교습비등의 반환 등제1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0조의2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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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