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제16조 (학술 성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공포 · 2021-03-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취득 등 학술 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학술 성과의 활용학술성과교육부장관지식재산권효율적활용할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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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학술 성과의 활용) 교육부장관은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취득 등 학술 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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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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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술진흥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취득 등 학술 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학술진흥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학술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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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