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제12조 (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학술 관련 인력, 정보,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술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 학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학술표준분류표를 널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학문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학술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제1항에 따른 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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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 함께 인용학술진흥법 제7조학문후속세대의 육성
- 함께 인용학술진흥법 제8조학술 교류와 협력활동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 조문 인용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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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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